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제 실시

by 하늘빛물든 2023. 1. 1.
반응형
 

2023. 1. 1. 새해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제도가 일부 새롭게 바뀝니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의 한 원인이었던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서 단순 타박 등 경미한 경상환자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하는가 하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4주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 달라지는 교통사고 보상제도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대인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대인Ⅰ 한도(상해등급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토록 개선

* 다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先지급한 후, 본인 과실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등을 통해 보상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과실책임주의 도입의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치료비만큼은 배상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경상환자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경상환자란 상해급수 12~14(염좌 및 타박상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금번의 자동차보험약관 변경 보도자료에 따르면 책임보험 보상한도(상해등급 12급:120만 원, 13급:80만 원, 14급:50만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피해자 과실만큼 피해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의 원리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출처:머니 투데이)

 

 

※ 치료비 과실상계의 대상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수 12급~14급 진단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단순 타박상이나 목부위나 허리등의 척추염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내용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피해운전자가 자손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과실부담금 청구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의 일방과실 사고는 제외)하게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였는데, 이를 개정하여 과실비율만큼은 본인의 자기 신체사고(이하 ‘자손’이라 함) 담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상처리의 간소화를 위해서 1차 배상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전액을 선(先) 지급하고,그 이후에 피해자의 자손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 자손 보험사(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자손보험금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손보험금 청구절차(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피해운전자가 자손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의 과실부담금 청구


이때 피해 운전자가 자손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손 담보의 적용이 안될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자비로 본인 과실분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피해자 치료 우선을 위해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지는 않고 배상보험사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액만큼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금에서 과실부담금 상계 차감


그리고 피해 운전자의 치료비 이외에 배상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 시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 일)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일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종전대로 치료비 일체를 전액 보상, 지급합니다.

 

❚ 경상환자 4주 초과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제도화


그동안 치료비 전액지급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상을 노리고 장기간 치료를 받으려는 ‘나이롱 환자’‘에 편승하여 과잉진료를 일삼아 온 의료계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단 없이도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던 치료비 지불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단서의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 경상환자가 장기간(4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보험사에 제출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4주(28일)를 초과하여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추가진단이 없어도 피해자가 치료받기를 원하면 무기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여 왔는데, 새해부터는 의사의 추간 진단 없이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됩니다..

2023 달라지는 교통사고 보상제도

 
 

❏ 보험사의 치료비 인정기준

 

- (4주 경과 전 진단서 제출)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종료 즉시 추가 치료(2주) 진단서 제출 시

보상 ◯ 보상 ◯
   
 (‘23.1.1)                                                               (‘23.1.28)                                                            (‘23.2.10)
사고발생일
                                                 
4주 종료일=진단서제출일                                         추가치료 종료일
 

- (4주 경과 진단서 제출)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

 

보상 ◯ 보상 X 보상 ◯
     
사고발생일(‘23.1.1)                  4주 종료일(‘23.1.28)                  진단서 제출(‘23.2.4)                 추가치료 종료일
                                                                                                                                                          (‘23.2.17)
 
 
 

❚ 그 외에 달라지는 보상제도

 

❏ 의원급의 상급병실 사용료 인정 불허


지금까지는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 7일 범위 내에서 상급병실 이용료를 전액 인정하였는데, 앞으로는 일반의원급의 상급병실 사용료는 인정하지 않고 병원급 이상의 병원의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를 인정합니다.

❏ 자동차 경미손상 시 신품교환수리 가능


자동차의 경미한 접촉으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교환수리 대신에 복원수리(판금작업 등)를 해야 했었지만, 새해부터는 신품(품질인증 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보상직원과 수리과정에서 교환수리 여부를 두고 실랑이하진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 중복된 단체실손보험의 중지신청 가능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직접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가입할 경우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 시행시기

 

금번 변경된 약관은 2023. 1. 1.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경상환자의 과실책임주의와 4주 초과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제도는 2023. 1. 1.부터 바로 시행, 적용됩니다.

 

 

❚ 마치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과실비율 적용은 그 취지가 과잉진료나 ‘나이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의 적정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신체조건에 따라서는 그 충격이 남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는 치료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 꼭 잊지 마시고 초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의사의 추가진단을 받은 다음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