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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오토바이 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by 하늘빛물든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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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자과 종합보험 가입자의 심리차이-(이미지 소스:미리 캔버스)

 

자동차의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있지만 오토바이의 경우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또는 종합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란 특성 자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우연성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따져 보시고 가입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이야기 좀 풀어 볼까 합니다.

 

 

  자동차(오토바이) 보험의 구성

 
자동차 보험 = 책임보험(의무보험) + 종합보험(임의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아마도 책임보험료가 얼마이고 종합보험료가 얼마이고 이런 이야기 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각각의 보험이 그 법적 근거나 보상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책임보험=의무보험

종합보험=임의보험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한 보험이라서 의무보험이라 하고 종합보험은 가입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가입을 결정한다고 해서 임의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가입하지 않고 운행시 법적 처벌함), 종합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항목으로 구성되며,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인배상

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인사사고 발생 시 인적피해에 관련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을 보상합니다.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이며, 사망보험금 최저 지급액은 2천만 원입니다.

 

최저 보험금이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보상금이 2,000만 원 미만이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2,000만원은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도 과실 상계한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Ⅰ」 상해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치료 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 내용 최고 한도 금액 최저금액
사망 15천만원 2천만원
후유 장애 최고 1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부상 및 후유장해시 등급별 한도액

 

대물배상(책임보험 기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물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차량이나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액은 보험가입자(차주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시 특별한 혜택

 

피해자와의 손해배상합의 대행 특례 

 

[약관규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우선 가장 큰 혜택이 피해자와의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가입 보험회사가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일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대행해 주게 되고 형사적 처벌도 면제받게 되므로 곧바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일반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제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가해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형법상의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는 1)사망사고, 2)뺑소니 사고, 3)12대 중과실 사고, 4)중상해사고를 제외한 일반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이 적용되어 형사적 책임을 면제받게 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개별적으로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를 이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떠안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형사적 합의를 하게 되면 형집행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반의사 불벌죄]라 하는데 이 말은 교통사고의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론입니다.

 

물론 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개의 경우 치료기간 등이 길어질 수 있고 후유증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합의 와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먼저 보려 하는게 일반적 성향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

※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하여 운행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구역에서의 끼어들기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6.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인도침범 및 인도 횡단방법 위반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위반 12.화물고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별도로 형사합의를보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험가입의 특례 예외조항)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제126조제127조 및 제12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무한 보상(막대한 손해액 보상에 대한 부담 해소)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책임보험과는 달리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회사 지급기준 또는 소송 시 법정 판결금액 까지도 보험회사에서 담보 처리해 주므로 대형사고시 막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약관규정]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만 되는 이유

 

사고를 예상하거나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우린 충분히 사고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고도 사전에 예고하고 찾아 오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은 자칫하면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우연성 - 이미지 소스:미리캔버스

 

 

때문에 스스로가 난 늘 안전운전을 하니까 내게 절대 사고는 안 일어날 거야라며 예단하고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운전실력에만 의존하는 자만심과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며, 이는 자칫 스스로를 큰 위험으로 빠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대형사고를 일으킨 수많은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푸념은 '전혀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처:매일경제
 
 

 

 마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수 많은 사고 운전자들이 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사고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곳곳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여 우린 자동차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이라는 상품의 성격상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냐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지므로 각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서 가입해야만 후회가 없게 됩니다.

 

만약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를 일으켜서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 제기될 시 소송까지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데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거기에 수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값비싼 외제자동차가 흔한 시대에 자동차 수리비만 수천만 원씩 나오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곤혹스럽게 빠트리진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가해차가 종합보험이 안들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중요한데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또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자동차(이륜차) 종합보험은 꼭 가입 합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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