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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

by 하늘빛물든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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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pixabay, Hans)

 

 

□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

 

●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 : 녹색신호 시 통과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 일시정지 후 통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출처: 경찰청 홍보물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자동차 우회전 통과 방법 예시

 

① 번 위치에서 전방에 있는 1-2 신호등이

     ● 적색 신호이면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동행하고 있거나 동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 신호이면 → 서행

 

②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정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③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 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 위반 시 범칙금

 

 위반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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