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시 단속카메라가 전방에 나타나면 급감속해서 속도위반을 살짝살짝 피해가시는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젠 카메라 앞에서 깜짝 감속이 통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자를 더욱 확대하여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서 단속 중이라 합니다. 달라진 단속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암행 순찰차란?
암행 순찰자는 외형상으로 경찰 순찰차(과속 단속차) 임을 표기하지 않고 운전자가 경찰차임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일반 개인차와 똑같이 하여 운행하면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특수 단속 카메라 장비만을 이용하여 과속주행을 단속하는 것을 말하며, 일명 '암행 순찰자'라 합니다.
□ 단속 위반사실 통보 자동 전송
암행 순찰자가 운행하는 카메라의 화면에 차량의 속도와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며, 과속 차량일 경우 단속장비에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와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단속정보는 곧바로 경찰서로 전송됩니다.
□ 암행단속 방법의 특징
● 위반차량 세우지 않고 비밀리에 단속
기존에는 순찰차가 과속차량 발견 시 고속도로 갓길에 위반차를 세워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였으나, 그럴 경우 고속주행 시 급제동으로 인한 경찰관 및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가 날 위험도 있어서 고속도로 위에서의 계도나 운전자 확인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속차량을 갓길에 세워서 계도하는 동안 단속하는 순찰차량의 신분이 노출되기도 하는 등 다른 차량 단속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반차량을 세우지 않고 계속 암행단속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 차량의 후방에서도 단속 가능
기존의 단속 카메라의 경우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정면을 통과할 경우에만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었으나, 암행 순찰 카메라는 과속차량의 후방에서도 과속 측정 및 촬영이 가능하여 후방에서의 단속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암행순찰자인 차량을 추월하여 과속하게 되면 차량의 후방에서 촬영하여 바로 단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야간시에도 단속 강화
설마 야간시에도 암행순찰차가 다닐까 의심하는 운전자를 위해서 경찰청은 야간 특수 카메라 장비의 설치를 더욱 확대하여 야간시에도 고속도로 과속차량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 단속의 효과
암행 순찰 카메라 도입 덕분에 지난해에만 14만 8천 건의 과속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2021년 도입된 암행 단속 이후 지난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66%나 줄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암행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순찰차에도 과속 단속장비를 더욱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이달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마치면서
제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감속하는 깜짝 감속이 의례히 관행처럼 몸에 배어 버린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카메라 앞에서만 서행하는 운전습관은 버려야 할 거 같습니다. 교통안전 표어 중에 "10분 빨리 가려다 영원히 빨리 간다."라는 섬뜩한 문구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왜들 이리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일까요? 굳이 단속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과 규정속도를 지키는 성숙된 운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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