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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과 제공업체 사업자 등록 절차

by 하늘빛물든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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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가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인데요. 올해는 그 인정 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미술관 관람(pixabay,Amy)

 

 

□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증액 실시

 

문화비 소득공제율을 기존 30%를 적용하되,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40%로 인상 적용합니다. 또한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하여 기존의 100만 원 한도를 늘려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적용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기존과 변경·개정 비교

 

구분 기존(~'22.12.31.) 개정('23.1.1.~)
공제율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30%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30% 공제
  * '23.4.1.~12.31.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적용
한도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100만원 한도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통합 300만 원 한도 적용
공제 분야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18.7.1. 시행)
·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19.7.1. 시행)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21.1.1 시행)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18.7.1. 시행)
·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19.7.1. 시행)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21.1.1 시행)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23.7.1. 시행)

 

※ 문화비 소득공제율을 '23.4.1~12.31.까지 사용분은 예외적으로 40%를 적용하며, 소득공제 최고한도액이 300만 원(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통합)으로 증액됩니다. 그리고 공제분야 또한 기존의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 신문구독료 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여 '23.7.1.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및 공제분야

 

● 공제 대상자

 

-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 소득공제 혜택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구독, 영화티켓('23.7.1. 결재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분야

 

- (도서)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및 ECN이 있는 전자책

 

- (공연) 공연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및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일일체험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티켓 구입비('23년 7월 1일 시행)

 

-단,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결재하여 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절차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란?

 

-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단체 중 도서 및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 완료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등록 가능업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 영화 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이 해당됩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 (기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업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절차 및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웹사이트(www.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업체 신청처리 절차도(출처: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다운로드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최종).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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