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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4월 7일 시행)

by 하늘빛물든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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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수도권 집값 불안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나 1년 또는 4년 등 여러 방식으로 바뀌어 국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번 정부는 주택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그 밖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도시형생활주택 투룸의 비중을 더욱더 높이는 방안, 그리고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의 소유권만 선부양하여 내 집 마련 초기부담을 낮추어 주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pixabay,wal_172619)

 

□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전문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수도권 최대 10  3, 비수도권 최대 4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최대 10, 비수도권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3, 과밀억제권역1,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1, 광역시 도시지역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 종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공공+민간택지) 그 외 지역(공공택지)
분양가/시세
100% 이상
80~100% 80%미만 분양가/시세
100% 이상
80~100% 80% 자연
보전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과밀
억제
권역
5 3 5 8 10 3 6 8 6개월 3



투기
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공공택지)
그 외
지역
광역시
민간택지 공공택지 도시지역
외 지
도시지역
5 3 3 4 3 없음 6개월 3
 

● 개선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 1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 6개월 없음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3년 이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

 
 

ㅇ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 전체 세대 1/3 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 세대당 0.60.7(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 “조성원가또는 감정가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 전매제한 해제 특구를 꼽으라면?

 

이번 전매제한 해제 조치로 인해 혜택을 보는 지역이 많지만 그중에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들 수 있습니다. 택지나 입지조건에서 우세한 지역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1년이 지나는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의 에코델타시티를 들 수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 해당되므로 여전히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에서 가장 먼저 분양했던 한양수자인,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등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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