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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하면 최대 7% 할인

by 하늘빛물든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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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점차적으로 인하되는데요. 올해 공제율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올해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연납 신청과 납부방법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이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차종별 배기량cc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1회차는 616일부터 30일까지 1~6 월 해당분에 대해서 납부하고, 2회차는 1216일부터 31일 까지 7~12월 해당분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까지 추가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납제도와 2023년부터 공제율 축소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 이렇게 두 차례 납부하는데요. 이를 미리 한꺼번에 연납액으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율에 따른 금액만큼 선납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한 할인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납 시 공제율(할인율)이 올해부터 축소되어 시행되게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배경은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금리 상승기에 일시납 공제율을 더욱 낮추면 누가 연납을 하려고 할까 쉽사리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2023년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4차례 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경과기간이 달라지므로 공제율 또한 달라집니다.

 

 

신청시기별 연납공제율

 

 

□신고기간별 자동차세 세액공제

연납시기 연납신고기간 세액공제 공제기간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약 6.4% 2월 ~12월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약 5.2% 4월 ~ 12월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약 3.5% 7월 ~ 12월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약 1.7% 10월 ~12월

 

연납 공제율은 연세액의 7%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율 계산식]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월 신청 시: 연세액334/3657%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12)

3월 신청시 : 연세액275/3657%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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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23년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1월 신청은 6.4%, 3월 신청은 5.3%, 6월 신청은 3.5%, 9월 신청은 1.7%의 세액공제율이 나옵니다.

 

때문에 1월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6.4% 이지만 신청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축소되어 마지막 9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7%에 불과합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시중 예금금리 수준이 평균 4~5%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이왕 연납을 할 거라면 서둘러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그나마 이익일 수 있겠습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1,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관련 기타 사항

 

- 연납은 1회 신청으로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따라서 한 번만 연납을 신청해 두면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으로 고지가 됩니다. ,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납시청은 개인 승용차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에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에는 원래대로 6,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불이행에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납부과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이미 자동이체 등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ete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의 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 원하는 결재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의 경우에는 평일 07~22, 토요일 07시~15시 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화면

 

 

지금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도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연납신청이 1월 16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116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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