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점차적으로 인하되는데요. 올해 공제율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올해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연납 신청과 납부방법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이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차종별 배기량✕cc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1회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6 월 해당분에 대해서 납부하고, 2회차는 12월 16일부터 31일 까지 7~12월 해당분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까지 추가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연납제도와 2023년부터 공제율 축소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이렇게 두 차례 납부하는데요. 이를 미리 한꺼번에 연납액으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율에 따른 금액만큼 선납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한 할인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납 시 공제율(할인율)이 올해부터 축소되어 시행되게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배경은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금리 상승기에 일시납 공제율을 더욱 낮추면 누가 연납을 하려고 할까 쉽사리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 2023년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4차례 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경과기간이 달라지므로 공제율 또한 달라집니다.
□신고기간별 자동차세 세액공제
연납시기 | 연납신고기간 | 세액공제 | 공제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약 6.4% | 2월 ~12월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약 5.2% | 4월 ~ 12월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약 3.5% | 7월 ~ 12월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약 1.7% | 10월 ~12월 |
연납 공제율은 연세액의 7%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율 계산식]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월 신청 시: 연세액✕334/365✕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12월)
3월 신청시 : 연세액✕275/365✕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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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23년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1월 신청은 6.4%, 3월 신청은 5.3%, 6월 신청은 3.5%, 9월 신청은 1.7%의 세액공제율이 나옵니다.
때문에 1월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6.4% 이지만 신청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축소되어 마지막 9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7%에 불과합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시중 예금금리 수준이 평균 4~5%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이왕 연납을 할 거라면 서둘러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그나마 이익일 수 있겠습니다.
※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납 관련 기타 사항
- 연납은 1회 신청으로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따라서 한 번만 연납을 신청해 두면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으로 고지가 됩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납시청은 개인 승용차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에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에는 원래대로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불이행에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납부과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이미 자동이체 등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ete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의 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 원하는 결재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의 경우에는 평일 07시~22시, 토요일 07시~15시 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도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연납신청이 1월 16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1월 16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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