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각종 공제를 먼저 하고 난 후, 이를 정산하여 확정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납부하는 방식의 소득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내용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 |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40 ⟶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20% |
주거부담 경감 | ·주택임차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 4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공제혜택 없음 |
임신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 공제율 난임 시술 20 ⟶ 30% |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20% 1000만원 초과시 30 ⟶ 35% |
☐ 생계비 부담 완화 항목 공제비율 상향조정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2022.7~12.지출분에 한함)으로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의 경우 각각 20%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단, 100만 원 한도까지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에서 형제·자매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이들이 쓴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임차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공제비율 상향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전·월세를 위해 빌린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은 그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되고,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주택자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1,500만 원을 기부하였다면 1,000만 원까지는 20%를, 나머지 1,000만원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하여는 35%를 적용받게 되어 연말정산 때 375만원 {(1,000만원×20%)+(500만원×35%)}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으며, 개별적으로 신고도 가능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서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선택하면 근로자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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