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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시민안전보험 완전공짜

by 하늘빛물든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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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들어 보셨나요?

 

교통/화재/재난 사고 시 청구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보험!

 

그게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완전공짜

 

최근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오늘은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출처:세계일보]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화재사고, 홍수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재난·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고를 보상해 주나요?

 

대중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화재·폭발·붕괴 사고나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사고, 스쿨존사고, 물놀이 사고, 개 물림 사고 등이 포함되며 각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의 범위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장 항목에 따라 적게는 수 십만 원에서 많게는 대개의 경우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한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2년 부터는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이었던 것을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한도금액]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출처:서울시청]
 
 
보장내용 [출처:서울시청]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한도금액]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출처:부산시청]

 

 

▌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시민안전보험 청구주의
 

▌보험금 시민 청구주의 채택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고 일상생활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이 이러한 보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재난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두었더라도 정작 피해를 입은 대상자가 직접 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공제회만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이를 적극 홍보하지도 않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시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늘어 지급보험금이 늘게 되면 다음 보험가입 갱신시에 보험료 할증이 붙어 지자체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지자체 또한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유용한 정보는 알아 두는 것이 좋으니 혹시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만큼만이라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유효기간 [소멸시효]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일정기간 동안만 보험금 청구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기간 제한을 법률용어로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며 이 같은 제도를 두는 이유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소정의 법률행위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지가 없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

 

보험금 청구절차

 

☞ 해당 보험사가 어느 보험사인지는 주거지 관할 지자체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청구시 준비해야 할 서류 등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필요 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공제회에 등기접수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출처:서울시청]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금 담보별 구비서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요령

1.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주거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가입보험사가 어디인지 확인한다.

2. 확인된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를 안내 받는다.

 

3.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지자체별 달라요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조회하기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면

지자체별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 마치면서

 

이렇게 포스팅을 올리는 필자도 과연 이 포스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직도 이런 보험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꼭 이것만 기억합시다.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상담센터에 시민안전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문의한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662(소멸시효) 시민안전공제 약관29(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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