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 동시에 치매가 찾아온다면…
오늘의 주제 ‘치매 공공후견사업’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 하니 문득 영화 ‘로망’이 떠 오릅니다.
치매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들은 꽤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부부가 동시에 치매를 앓는 부부의 ‘동반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였기에 조금은 색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극 중 주인공 조남봉(이순재)의 대사처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영화라서 망정이지 현실에서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동시에 치매가 걸리는 사례가 현실에 없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한 대학연구팀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배우자가 치매가 생길 위험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6배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동시에 치매가 왔는데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없는 경우라든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이 치매진단을 받을 경우에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이처럼 난망하고 어려운 상황이 또 있을까요?
그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은 어떡하며 또 남은 여생을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관리하에서 운영하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 치매관리법 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지원대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 (월 최대 40만원까지)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 후견 지원사무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 공공후견인 자격
미성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刑)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없으며, 치매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 선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청구 진행
▌치매 공공 후견사업 진행절차
▌ 신청방법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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