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월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에 따르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의 정년을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요양원이나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대표 격인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인원의 정년 연령을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정년을 각각 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년연장법안 찬성의견
동 법안에 찬성하는 찬성론자의 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생산가능연령의 인구감소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16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명에서 2050년 2,519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
□ 경제성장률 악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 악화로 이어지는데,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20년 평균 2%대에서 2040년에는 0.8%로 하락하고, 2060년 부터는 –0.1%를 기록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한 점.
결국,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정년연장을 통해서라도 생산가능인력을 늘려야만 경제성장률도 견인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4%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
▶ 정년연장법안 유보 내지 반대의견
동 법안을 유보 내지 반대하는 반대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연장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악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안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국내 각 분야 전체의 정년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청년실업문제를 도외시한 정책
청년실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기성층의 정년연장을 논하는 것은 계층 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우려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자는 대안
기타 다른 의견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외국인근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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