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네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정부는 국민의 여가생활을 돕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혜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20만 원(50%) 자기 부담금을 내면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25%)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상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립금 사용
여행 적립금 40만 원은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권, 외식권, 여행 패키지 상품, 레저스포츠 이용권부터 렌터카·기차·항공권 등 교통 이용권, 각종 공연 상품, 캠핑용품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은 약 47개 기업과 제휴를 맺고 여행에 필요한 약 30만 개 가량의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놓고 있다고 하니 필요와 취향에 맞게 선택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적립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이런 제도가 다 있어? 하고 좋아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 같은데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등이 그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 종사 근로자는 자격에서 제외되고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표나 등기임원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업한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이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이를 신청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라야만 여행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올 1월 진행된 사업이 조기에 마감(9만 명 신청)되면서 정부는 5월 말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가족여가친화인증제, 근무혁신 인센티브 가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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