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 하면 잘 모르는 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 같은데요. 국민행복카드는 예전에 유아학비지원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아이행복카드를 포함한 국가 바우처 17종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가능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 지원혜택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
사회서비스사업 9종 | 사업별로 상이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22년 하반기 바우처 단가인상으로 인해 ’22.8.1 이후 생성분은 기저귀(70,000원) 및 조제분유(90,000원) 적용 |
에너지 바우처 지원 | 1인 세대: 148,100원(여름:29,600원/겨울:118,500원) 2인 세대: 203,600원(여름:44,200원/겨울:159,400원) 3인 세대: 278,000원(여름:65,500원/겨울:212,500원) 4인 이상 세대: 372,100원(여름:93,500원/겨울:278,600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영아종일제: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 91만원 지원 시간제: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4,875원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56,000원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 지원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까지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 지원 |
국·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 유아학비 지원 |
이 밖에도 9종의 바우처 사회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아동,장애인,노인 등)
○ 가사간병방문 지원(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 언어발달지원(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원(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발달장애인 지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6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활동서비스
▌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
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나 금융기관 신용카드/체크카드 겸용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서비스별 지원대상
바우처 서비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사회서비스사업 9종 |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주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 의료, 주저,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 지원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유아학비 지원 |
국·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단계 : 국민행복카드 카드 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별로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 전화신청 | 온라인 신청(혜택 및 신청) |
BC카드 | 1899-4651 | BC카드 홈페이지 |
롯데카드 | 1899-4282 | 롯데카드 홈페이지 |
삼성카드 | 1566-3336 | 삼성카드 홈페이지 |
KB국민카드 | 1599-7900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
신한카드 |
1544-8868 | 신한카드 홈페이지 |
[2단계 바우처 서비스 신청하기]
국가 바우처는 그 혜택과 운영기관이 다양해서 신청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잘 살펴보시고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내게 맞는 바우처 찾기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히 ‘내게 맞는 바우처 찾기’를 통해 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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