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전매제한 완화1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4월 7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수도권 집값 불안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나 1년 또는 4년 등 여러 방식으로 바뀌어 국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번 정부는 주택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그 밖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도시형생활주택 투룸의 비중을 더욱더 높이는 방안, 그리고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의 소유권만 선부양하.. 2023. 4.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