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신호위반 본격 단속1 2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 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 ●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 : 녹색신호 시 통과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 일시정지 후 통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 2023. 4.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