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1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과 제공업체 사업자 등록 절차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가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인데요. 올해는 그 인정 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증액 실시 문화비 소득공제율을 기존 30%를 적용하되,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40%로 인상 적용합니다. 또한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하여 기존의 100만 원 한도를 늘려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적용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기존과 변경·개정 비교 구분 기존(~'22.12.31.) 개정('23.1.. 2023. 4.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