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제 실시1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제 실시 2023. 1. 1. 새해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제도가 일부 새롭게 바뀝니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의 한 원인이었던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서 단순 타박 등 경미한 경상환자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하는가 하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4주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대인Ⅰ 한도(상해등급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토록.. 2023. 1.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