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by 하늘빛물든 2022. 10. 26.
반응형
 

주거급여 신청방법

 
 

오늘자 뉴스기사 먼저 분석해 드립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297만 가구나 되는데 실제 160만 가구만 신청했을 뿐 나머지는 주거급여에 대하여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2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6% 이하 894,614 1,499,36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2022년 기준 현재 1인 가구인 경우는 중위소득이 894,614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점검 해보기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단히 주거급여 대상 자격이 되는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집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비용을,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따로 지원합니다.

임차료는 가구원수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실제임차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지원 임차급여 기준액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지역
1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임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급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 기준임대료의 경우 실제임차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에 따라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1.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2.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자가가구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기 3년 5년 7년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하거나,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이미지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복지로 메인화면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복지로


신청절차가 끝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서 보장여부 결정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관할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치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으로 신청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