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기사 먼저 분석해 드립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297만 가구나 되는데 실제 160만 가구만 신청했을 뿐 나머지는 주거급여에 대하여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6% 이하 | 894,614 | 1,499,36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2022년 기준 현재 1인 가구인 경우는 중위소득이 894,614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점검 해보기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단히 주거급여 대상 자격이 되는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비용을,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따로 지원합니다.
임차료는 가구원수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실제임차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지원 임차급여 기준액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그외 지역 |
1인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임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급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 기준임대료의 경우 실제임차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에 따라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2.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자가가구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주기 | 3년 | 5년 | 7년 |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하거나,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이미지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가 끝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서 보장여부 결정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 관할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치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으로 신청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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