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하면 최대 7% 할인 2023년 올해 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점차적으로 인하되는데요. 올해 공제율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올해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연납 신청과 납부방법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이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차종별 배기량✕cc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1회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6 월 해당분에 대해서 납부하고, 2회차는 .. 2023. 1.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