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항목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각종 공제를 먼저 하고 난 후, 이를 정산하여 확정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납부하는 방식의 소득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내용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생계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40 ⟶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20% 주거부담 경감 ·주택임차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 4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 2023. 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