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사 정년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법 발의 최근 (12월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에 따르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의 정년을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요양원이나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대표 격인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인원의 정년 연령을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정년을 각각 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2022. 12.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