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실시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내년 6월에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목표로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일정률의 기여금을 보태주는 형식으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정부가 그 시기를 내년 6월로 정하고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 세출예산 3조 8,000억 원과 소관기금 지출계획 34조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청년 30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5년 만기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계좌 만기는 당초 대선 공약사항대로 10년 만기 최대 1억 원 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어졌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만 19~34세)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적금형 상품으로, 납입액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 자격조건
-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따라서 만 19~34세 청년이면서 소득기준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예상 월 납입액은 40만∼70만 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 4천400원으로 예상됨)
❚ 지원기간
-5년 만기
❚ 운영형식 (추후 확정)
- 1안) 적금형
2안) 적금형과 투자형 (병행 운영)
❚ 금리
- 금리 수준은 현재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시행시기
-2023년 6월 시행 예정
❚ 마치며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형태로 운영할지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할지 여부와 금융사가 지급하는 기본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등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한 뒤 추가 가입 없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청년의 장기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목돈마련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일정표에 추가해 두셨다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