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최대 2000만 원)

하늘빛물든 2023. 9. 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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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삼중고'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1인당 체불액만도 562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처럼 체불 임금이 늘어나면 체불 근로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죠. 이에 정부는 체불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그림소스:미리캔버스)

 

 

□ 임금 체불이란?

 

-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임금 체불이라 합니다. 만약 퇴직 근로자라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또한 임금체불입니다.

 

 

□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 제도

 

- 임금 체불 근로자가 되면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휴직수당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지원능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 재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퇴직 근로자 : 퇴직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 (퇴직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건설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면서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3년 기준 76만 8,355원)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융자 범위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 치의 퇴직급여 중 체불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

 

 

□ 신청 방문

 

-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신청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 신청

 

※ 체불임금 확인서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처

 

- 고용부 고객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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