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12월 접수 개시
요즘 한결같이 들려오는 소리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시대에 장기 불황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들이 많더라구요. 또 우리나라 경제가 돈맥경화(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회자한 말)에 빠져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고들 합니다. 고금리로 인해 시중자금은 모두 은행 예·적금으로 몰리고 기업에 투자 기반이 약화되니 중소기업이나 소 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기는 순환하기 마련이고 불황이 끝나면 호황도 찾아오는 법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소식을 전합니다.
☞ 이하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료를 인용 또는 전사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자료출처: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4조 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정책자금 융자를 말합니다.
▌접수 기간 : ‘22. 12. 01.(목)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정책자금의 종류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이상, 소상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고인정책자금(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20년 3천만원 대출 후 ’21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23년도 예산 편성시 대출실행 가능

▌지원 내용(자금별)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성장촉진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p.19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일반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진행 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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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방문 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
보증서부 대출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
신용·담보부 대출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ㅇ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
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 |||
상시근로자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 | ||
자금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
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 |||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마치면서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제외된 업종(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등)도 있으므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배포하는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