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도로교통법
[달라진 도로교통법]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대대적 단속 -꼭 이것만은 알고 가자-
안녕하세요. 하늘빛물든입니다.
오늘은 개정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 볼 건데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계도기간 3개월을 끝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운전을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특히, 가해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만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는 더욱 더 유념하여 안전운전해야만 합니다.
그럼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몇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횡▶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운전자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했을 법한 규정인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구요, 그런데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까지도 포함시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 +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포괄하여 이 경우 횡단보도 일시 정지를 의무화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하여 경찰청의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 예시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 거리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 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
자료 : 부산 경찰청 |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자가 반대편 차선으로 지나간 이후 사고의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 하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 지나간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인도에 서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을 목적으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행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된다고 하니 조심하여야 하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오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전혀 없더라도 반드시 횡도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보행자 보호의무를 더욱 강화한 것입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항간에는 이런 번거러움을 줄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도로를 일부러 우회하여 다니는 운전자가 는다고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나곤 합니다. 운전은 습관이란 말이 있듯이 평소에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몸에 익힌다면 두려워 할 것도 피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30km이하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교통약자라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에 취약한 층을 일컬는 말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주변도로에서 300~500미터를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며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를 운전하시디가 길거리에서 이런 표지판을 보시면 일단은 30km 이내로 서행하시고 주정차 위반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범칙금이 일반의 경우보다 무려 3배에 달합니다.
아래 범칙금 기준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항목 대폭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밖의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
현행 | 개정안(추가) |
①신호·지시 위반 ⓶보도통행 ⓷중앙선 침범 ④지정차로 위반 ⑤전용차로 위반 ⓺속도 위반 ⓻끼어들기 ⓼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⓽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⓾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주·정차 위반 ⑫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고속도로 갓길 통행 |
①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⓶진로변경 금지 위반 ⓷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⓺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⓻안전운전 의무 위반 ⓼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⓽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⓾통행금지 위반 ⑪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
현재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13개 위반 항목에 대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등의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만 단속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블랙박스 촬영 기록 등에 의해서도 단속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되구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도로 외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가 부여 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구내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다니는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고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가 담긴 것이므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법을 준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