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구요?

하늘빛물든 2022. 12. 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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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상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면 취업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실감하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취업시장에서 면접이나 테스트에 몇 차례 도전해 보고 낙방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관하게 되고 나중에는 취업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취업시장에서 취업에 합격률을 높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개인의 스펙이나 능력보다는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가치, 일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사람들의 합격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포맷에 맞춰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스펙과 능력만을 앞세워 개인의 취향이나 바람에 따라 직장을 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기업의 니즈(needs)와 내가 원하는 니즈(needs)와의 갭(gap)은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기업과 취업준비생 간의 갭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단계별 심층취업상담이나 맞춤형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지요. 이처럼 취업준비생이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활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이미지 소스:미리캔버스

 

 

202210월 현재 취업자수와 고용률 현황

 

먼저 우리나라 현재의 고용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10. 고용률 현황 - 출처:고용노동부

 

2022.10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68.9%(취업자수 2,841.8만명)이며 실업률은 2.4%(69.2만 명)이며, 청년고용률은 46.4%, 청년 실업률은 5.6%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은 평균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 최고지역은 제주(76.7%), 최저지역은 전남 광주(6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10. 연령별 고용률 - 출처:고용노동부
 
 

연령별 고용률은 30~59세까지 중장년층의 취업률은 평균 77.9%인 반면에 15~29세의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각각 46.4%로 동일하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정액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도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목적

 

본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 구직활동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법적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사유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 불이행 시 해당주기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지원대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중위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121,080원의 60%인 3,072,6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중위소득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중위소득 60%=3,072,648원, ②중위소득 120%=6,145,296원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요건

증빙자료와 선정·제외 기준 충족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주요 내용

 

유형에 따른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지원 절차

 

❏절차 안내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 채용대행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Ⅰ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 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하세요

-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급요건 및 금액 ]

취업활동비용-출처: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1 성취 프로그램 구직자(18~45)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 동기부여 및 구직 기법 향상 24시간(4)
2 행복오름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 의욕 강화기법
- 구직 기법 습득, 직장 적응 등
24시간(4)
3 (Wici)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여성) - 취업 의욕 올리기
- 구직 기법 향상, 직장생활 이해
12시간(3)
4 (Hi)고졸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 취업 의욕 올리기
- 취업 기법과 직장적응력 강화
12시간(2)
5 (청취력)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청년 구직자(18~34) - 역량 기반 채용에 적합한 구직 기법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24시간(4)
6 (allA)청년니트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 취약 청년층 - 자신감 올리기 및 생애 비전 설계 24시간(4)
7 행복내일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취약계층 - 자기이해, 강점 발견, 구직 기법 습득, 직장 적응 이해 등 24시간(4)
8 (CAP+)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청년(18~34) - 자기탐색, 기업 탐색, 서류 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 기법 향상
24시간(4)
9 취업희망 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자신감 향상 및 근로 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24시간(4)
10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
중장년층(50세 이상) - 취업 자신감 올리기
- 구직 기법 향상
24시간(4)
1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고용중단여성)
- 재취업 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 방안 모색 24시간(4)
12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대(예정)군인 - 전직 준비 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전직 계획 수립
30시간(5)
13 생산직 베이비부머
퇴직지원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생산직 관련 퇴직 준비와 인생 설계 24시간(4)
14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사무직 관련 퇴직 이후 경력 설계 및 생활 설계 24시간(4)
15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24시간(4)
16 단기취업특강(8) 모든 구직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법,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 정보 수집 등 2시간
17 단기집단상담(10) 모든 구직자 -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의 어려움 극복하기, 강점 분석, 취업 목표 정하기 등 3시간
 

 

❏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취업을 촉진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 지도 서비스(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융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금융지도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
양육지원 프로그램 돌봄, 육아 등 양육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포함),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 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지원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직업 기초 능력 및 직무 수행 능력 습득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상담, 법률특허금융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외 연수, 해외 취업, 해외 창업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 직업훈련

국민내일 배움 카드(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일학습병행제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 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 과정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 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 등 각 대상을 위한 창업지원 서비스로 아래의 여러 기관들과 연계하여 상담 및 컨설팅 지원을 해 드립니다.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국번 없이 1357)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국번 없이 1357)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1577-5475)

 

 기타 지원 기관

 

 
 

❏ 일경험 프로그램

체험형 · 취업 역량을 끌어올리고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참여자에게 121,000원의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에 지급)
인턴형 · 취업 역량이 우수한 사람에게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참여자에게 182만원의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다양한 제도들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문의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지, 주거비 등을 지원 시군구청, 지역별 도시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갚기 힘든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예방 교육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법률 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무료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2, resu.klac.or.kr)
소상공인 지원(융자) 상시근로자 5(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www.semas.or.kr)
위기가족 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미혼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 재정적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www.familynet.or.kr)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아이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등에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의료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 국립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 부서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 기본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소개, 고용 정보 수집 및 제공,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지원, 근로능력 수급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채용대행 서비스를 통한 구직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의면접 지원, 직무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전문가 현장인터뷰 프로그램 등

 

- 그 밖의 프로그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채용지원 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 채용면접이 가능하도록 고용서비스기관의 시설 등지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채용박람회 채용면접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행사(30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 참가)
동행면접 고용서비스기관 담당자가 일경험, 면접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채용대행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근로자 모집과 선발에 필요한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고용서비스기관이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인서

 

 

운영기관 찾기 및 수급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운영기관 찾기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를 검색하여 찾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자가진단 화면(출처:고용노동부)

 

 

▌맺는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 들어 보셨죠? 16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지형학자였던 윌리엄 캠든(William Camden)의 명언입니다. 부지런해야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는다는 뜻이겠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요행이나 행운은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노력한 만큼의 행복 기댓값(expected value)은 반드시 충족되리라 믿습니다.

 

국가에서 베푸는 각종 서비스를 눈여겨보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충분히 활용하여 각자가 기대하는 행복지수를 점차 더 높여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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