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경제자유구역 현황과 혜택

하늘빛물든 2023. 2.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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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의 한 종류로서 국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목적으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외자본과 기술을 끌어오기 위한 경제 전문 특별 구역이다.

 

 

현 경제자유구역의 설치현황

 

우리나라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현재 9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인 대표적인 곳은 바로 인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10년 연속 ASQ 1위에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 국제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세계경제규모 2, 3위인 경제대국(중국과 일본)들과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현황(출처:www.fez.go.kr)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를 포함하면 면적 124㎢에 달하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과 1만 2000 TEU급 초대형 화물선 입항이 가능한 최첨단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부각하며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잉, BMW, GM 등 15개국 75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

 

특히, 송도는 비즈니스 및 IT·BT 기능에서, 영종지구는 물류·관광, 청라지구는 금융·레저 기능을 맡아 공항과 항만, 국제 업무단지를 갖춰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자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치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인센티브는 입주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관세, 취득세 및 제산세 등의 조세 감면혜택과 경영활동지원, 노동규제 및 외환거래 완화 등 각종규제완화, 행정절차지원, 원스톱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이다.

 

 

1) 조세감면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개발사업 시행자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2) 경영활동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입지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현금지원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외투비율 30%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외투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삭제, 앞에 나옴)
-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국비 50% 지원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국가발전기여도,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
임대지원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50~100% 감면외국인 투자기업

 

 

3) 각종규제완화

 

  • 노동규제 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 외환거래 자유
    • 2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4) 행정절차지원

 

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

 

경도시 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구역의 지정, 각종 계획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간주

 

계획수립 등의 의제(출처:www.fez.go.kr)

 

 

 

각종 인가·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5) 원스톱서비스

 

  • 01) 비즈니스 컨설팅
    •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지원
    • 유망 투자 파트너 물색 지원
    • 투자입지 평가
  • 02) 정보 제공 및 자문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활용방안 자문
    • 법률, 회계 세무 상담
    • 경제자유구역 관련 투자정보 제공
  • 03) 행정지원 서비스
    • 고충 상시 지원
    • 관련 행정 당국 및 기관과의 업무 조율
    • 외국인 투자 민원업무 대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절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입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개발계획 수립(시·도지사) ▷ 주민의견 청취 ▷ 지정요청 ▷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의결  ▷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산업통상부장관)

 

 

 

※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요 통계수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주요통계(출처:www.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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