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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등급 확인하기

하늘빛물든 2022. 11.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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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머니정보 - 경유차 등급확인하기/운행제한지역 알림서비스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하늘빛물든’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되던 조기 폐차 지원금을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알아보는 법과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필두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운행제한지역 정보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도 준비하였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는(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 '18.4.25))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금 지급

 

최근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는 116만대에 달하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 84만대를 2026년까지 조기 폐차하도록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서울시,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5등급 경유차 지원 사업은 내년까지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5등급 경유차라면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 궁금하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등급조회하기 - SS머니정보

 

 

내차 등급 조회하기

 

1. 인터넷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바의 민원서비스/등급 조회를/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급조회 결과화면

 

 
 

운행제한 정보서비스 알림 신청하는 방법

 

1. 시도별 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행제한 정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사이트 상단 메뉴바의 민원서비스/운행제한 정보서비스를/ 선택, 클릭한다.

 

3. SMS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른다.

 
SMS 안내서비스 신청화면
 
 

, 운행제한 정보서비스 신청은 해당 사이트 회원 가입한 후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별 운행제한지역 현황 및 단속정보 실시간 확인하기

 

1. 상단 메뉴바 중 운행제한/시도별 운행제한 현황을 선택하면 지역별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운행제한현황 보기

 

 

시도별운행제한현황 상세보기

 

 
 

2. 계절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한시적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3월)

 

SS머니정보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계절 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구분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기간 평일 0621
단속 제외(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 예외 추가 단속 예외는 환경부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1)

                         

 

마치면서

 

경유차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는 주로 생계형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제한지역을 운행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최고 2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더 조심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바쁘게 사시다 보면 가끔 운행제한 단속정보를 모른 체 운행제한지역을 갈 수가 있는데요. 운행제한지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그때그때 단속정보를 알 수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는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정보 노후차 조기폐차 시 지원금 및 신청절차 등도 알아볼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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